◎대구지법,1년 선고
【대구】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손윤하판사는 13일 장점숙피고인(53·대구시 동구 신천4동 49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1월 아들 홍모씨(28·한의사)와 결혼한 임모씨(26)가 혼수로 1억원어치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씨의 얼굴 등을 10여차례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대구】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손윤하판사는 13일 장점숙피고인(53·대구시 동구 신천4동 49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1월 아들 홍모씨(28·한의사)와 결혼한 임모씨(26)가 혼수로 1억원어치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씨의 얼굴 등을 10여차례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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