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6월부터 재신고/내무부

인감 6월부터 재신고/내무부

입력 1991-02-14 00:00
수정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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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 열람·발급 제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무부는 13일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제3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요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지금까지 14일이 지나야 재발급해주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7일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인감증명법 시행개정안을 입법예고,인감이 신고돼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인감을 다시 신고토록 했다. 다만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나갈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다.

199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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