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백지화」냐 「선별구제」냐 갈림길/수서조합원 처리 어떻게 되나

「전면백지화」냐 「선별구제」냐 갈림길/수서조합원 처리 어떻게 되나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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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자격심사뒤 세갈래 방안 검토/「분양 방침」약속·「시영아파트」 공급도 문제점 많아/선의의 피해자에 택지줄땐 공급가 산정 어려움

수서문제와 관련한 감사원의 서울시와 건설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되어 감에따라 정부의 대책발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서울시·건설부의 의견을 수합,범 정부차원에서 마련중인 수서 「민원」 해결방안은 전면백지화와 엄정한 조합원 자격심사에 따른 선별구제 등 두갈래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면백지화 방안이 지난 8일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내용과 현재의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회청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3천4백여명의 주택조합원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그러나 목동·상계동·고덕동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가양·신내 등 주택 2만호 건설을 위해서는 「정조」보다 더 아껴야할 공영개발 원칙을 되찾아 택지개발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백지화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 일각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실정이다.

더욱이 박세직시장이 지난달 21일 공식발표한 「분양방침」 구두약속이 광의의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으며 그럴경우 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조합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급계획 발표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을 밝힌것이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행소의 대상도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두번째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유자격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전체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엄정히 심사해 주택공급규칙상 유자격 조합원에게만 시 건립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조합측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청약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게된다.

즉 주택공급규칙 15조의 2 ②항에 따라 국민주택 등 단체공급을받고자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청약저축에 가입,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고 조합」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조합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인가조합에서 신고조합으로 바꾸고 조합원중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가 있을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 규칙 15조의 2 ④항의 규정상 주택건설지로부터 4백㎞ 이내,8㎞ 이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우선순위로 작용해 다른 신고조합의 신청이 반드시 몰려올 것으로 보여 이들과 수서조합 자격자간에 추천을 실시할 경우 구제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밖에 선택될 가능성은 가장 낮으나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이 안은 주택공급 규칙상의 유자격 조합의 조합원에게 택지를 공급하되 조성원가(평당 1백48만원)에 공급하는 것과 감정가( 〃 4백만원 이상)에 의한 쪽이 있다. 이 경우 서울시가 수탁사업을 시행하게돼 「한보」란 특정기업의 개발이익 독점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수서지구내에 땅을 갖지않고 조합을 설립한 12개 무자격조합이 완전히 제외되는데다 유자격조합의 경우에도 무자격조합원은 탈락해 3천4백5명(청원당시엔 3천3백60명)의 조합원의 80% 가량이 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구나 조성원가에 택지를 공급할 경우 비싼 땅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가 있다는 비난을,감정가에 분양할 경우엔 택지개발 촉진법상 「국민주택(25.7평 이하)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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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종결되는 국민감정을 고려,전면 백지화쪽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드러나고 있다.<조명환기자>
1991-0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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