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기한 1년 연장/VAN사업 개방 합의

한·미 통신협상 기한 1년 연장/VAN사업 개방 합의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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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신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돼 별다른 통상마찰 없이 쌍무협상 기한이 1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신부는 지난 4∼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통신회담에서 ▲오는 7월부터 50%합작 국제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 VAN 개시협상을 개최키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199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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