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 시공막게 입주 점검제 도입/주공,내년부터

부실건축 시공막게 입주 점검제 도입/주공,내년부터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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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8일 입주예정자들이 준공전에 시설물을 점검,시공업체로 하여금 미비하거나 부실한 곳을 재시공토록 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공사는 우선 올해 충북과 전북지역에서 입주되는 모든 아파트와 기타 지역에서 1개지구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골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주공에서 짓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하기로 했다.

1991-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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