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등 과다제공/동서식품에 시정령/공정거래위

경품류등 과다제공/동서식품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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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품류 가액한도를 어기고 과다한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한 동서식품과 한국 네슬레㈜에 대해 부당한 경품제공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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