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에 책임전가」사실과 다르다”/박세직 서울시장 기자회견

“「전임 시장에 책임전가」사실과 다르다”/박세직 서울시장 기자회견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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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변칙매매 앞으론 예방/선의의 피해자 안 생기도록 일처리

지난 6일 수서지구택지 공급결정의 실질적 결정은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전 고건전시장때 이뤄졌다는 발언을 해 전·현직시장간 책임전가 파문을 일으켰던 박세직 서울시장이 7일 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상오11시50분쯤 예고없이 기자실에 들어선 박시장은 50여명의 취재·사진기자들 속에 둘러싸여 상기된 표정으로 전날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했다.

­어제 저녁 발언의 진의는.

『전임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수서분양의 최종결정은 내가 내린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시가 그동안 4차례나 민원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관련법규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건설부 등에 관련규정의 신설 또는 보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처리가 늦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위에서 준법률적인 뒷받침인 건설부측의 긍정적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수용방침으로 시의 태도가 변경됐으므로 이를 말하려 했을 뿐이다.

­최종결정자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특감결과에 따라 정부방침과 시 대책이 마련된 뒤 높은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한보란 기업의 비도덕성에 대해 잘몰랐던 것도 아쉬움이었다. 다만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국회청원 결론의 정신이 집없는 서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었던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것일뿐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 조합원을 일률적으로 구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공급방침 결정뒤 보완대책으로 나온 고도제한 해제에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고 싶던차다. 결정이 내려진 그날 해당부대에 공문을 보냈으며 부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작전개념도 많이 변하고 발전한 만큼 융통성을 보일 수 있지않겠나」고 설득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며칠 뒤에 부대장이 다시 전화를해오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검토하겠지만 민원에 의해 군의 작전이 바뀔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군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국방부에 정식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려 일단 군축이 부정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수서지구 택지분양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얘기해 달라.

『지금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청원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정신과 민원인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결정했다. 공영개발의 원칙을 한치의 양보없이 밀고나가고 싶은 바람이며 지난해 8월8일 국토이용관리법 30조2항이 삭제돼 제소전 화해에 의한 변칙매매가 불가능해 유사민원을 예방할 수있다고 본다』

­수서공급 파문이 이토록 커진 것과 관련,박시장이 최종결정 당시 주변으로부터 지나치게 긍정적인 보고만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되풀이하지만 3천명 이상의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토록 해준다는 차원과 국회의 청원 결론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결정을 내렸다』

○“수서파문 감사원 처리결과 존중”/윤백영부시장 일문일답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 결정은 고건전 시장의 재임기간중에 이뤄졌다는데 사실인가.

『같은 사안을 놓고 주장을 달리하는 두시장을 모셨던 나로서는 입을 떼지않는 것이 두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지난해 12월11일 국회건설위 청원결론 당시 종전 서울시의 특별분양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못하고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게된 이유는.

『국회건설위가 주택조합의 청원을 상정한 지난해 11월16일부터 청원결론이 난 12월1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었다. 시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해온 여·야의원들이 합의해 결론지은 사항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분양 백지화 등 앞으로 수서문제 처리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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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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