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기업 피복강관 생산 허용/상공부

7개 대기업 피복강관 생산 허용/상공부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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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제조품목은 1년간 금지/삼익건설 아스콘사업 참여는 불허

정부 동아건설·현대강관 등 11개 대기업이 추진중인 아스콘·레미콘·폴리에틸렌 등 중소기업형 사업에 대한 신규참여 및 증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7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사업영역 조정방안을 발표,최근 수요가 급증주세에 있는 아스콘·레미콘 등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대거 신·증설에 나섬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 의거,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조정명령을 내렸다.

아스콘의 경우 삼익건설의 신규참여를 불허하고 이미 공장을 건설한 동아건설 마산공장,우성건설 순창공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생산시설 능력한도내에서 시설이용을 허용하되 이들 업체가 해당지역에서 수주한 공사에 따르는 소요물량에 국한해 생산토록 했다.

또 현대강관·동부제강·동양철강·한국강관·부산파이프·한국주철관·태양강업 등 7개 대기업이 추진중인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신규참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공급가능한 규격은 1년 동안 시한부로 불허하고 다른 규격의 경우는 신·증설을 허용했다.

레미콘은 지성레미콘이 경기도 광주읍 중대리에 건설중인 공장설치를 허용하되 현재 생산중인 시설능력의 한도로 제한하고 앞으로 수도권내 대기업의 레미콘공장 신·증설은 불허키로 했다.
199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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