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등 33개 안건 처리/7일 국회 본회의

「윤리강령」등 33개 안건 처리/7일 국회 본회의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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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군수송단 걸프지역파견 동의안과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국회의원 윤리강령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운영위가 국회 자율 차원에서 마련,여야합의로 의결된 의원윤리강령은 ▲의원 품위유지 ▲사익추구 금지 ▲직무관련 이권추구 금지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 보장 ▲공사행위에 대한 책임 등 5개항을 명문화 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된 운영위는 박상문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나 평민당측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 무역특계자금 및 수서지구 특혜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결의안의 처리문제는 여야간 논란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날 제정 및 개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안 ▲사법시설 등 조성법중 개정법률안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국제민사 사법공조법안 ▲국제형사 사법공조법안 ▲미성년자 보호법중 개정법률안 ▲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합병 및전환에 관한 법률안 ▲한국과학재단법중 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안 ▲군용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안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도서관 진흥법안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안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기생충질환 예방법 개정법률안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 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안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중 개정법률안 ▲항만법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 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 동의안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 ▲염빙전철역(가칭) 신설에 관한 청원 ▲지역감정해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윤리강령/전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국회 통과주요법안 요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임의동행시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언제든지 경찰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임의동행의 경우 최대 6시간 동안 경찰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현행범이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개정법률안=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유흥접객업,특수목욕탕,성인용 전자유기장업,만화대여업 등을 풍속영업의 범위로 한다.

영업 허가관청은 허가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위법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풍속영업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법률안=경찰서장은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안=위법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다. 비디오물 제작시 이를 신고토록 한다.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교육위원회의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수 또는 교육청수와 같게 한다. 교육위원은 시·군·구 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자 중에서 시·도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도록 한다. 시·도에 임기 4년의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예·결산안,특별부과금,수수료,분담금 및 가집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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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일반은행·단기금융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이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취득세·등록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1991-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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