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 작년 12월에 이미 결정”/박 서울시장

“「수서특혜」 작년 12월에 이미 결정”/박 서울시장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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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시장 결정사항 발표했을뿐”/고 전 시장,“특별공급 결정한 바 없다” 반박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박세직 서울시장은 6일 『택지특별분양 방침은 고건 전 시장 재임기간중에 원칙적으로 결정됐었으며 다만 공급에 따른 보완대책마련만 남아있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를 최종 확인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이날 하오10시30분 시장실에서 기자들에게 명백하게 밝혔다.

박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사무처가 건설위청원 결론을 통보해온 공문에도 나타나있다』고 말했다.

박시장이 공개한 공문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수서지구 조합주택부지 3만5천5백평을 조합측에 특별공급해줄 것을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와 건설부에 촉구한바 이를 시와 건설부가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음」이라고 돼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백영 부시장도 『박시장 부임전인 지난해 연말 국회건설위청원에 참석,국회청원과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특별공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밝혔었다』고 전하고 『이는 고전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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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전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에 대해 자신은 전혀 결정한바 없었다』고 밝혔다.
1991-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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