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다”·“유효다”… 「수서특혜」 법리논쟁 치열

“무효다”·“유효다”… 「수서특혜」 법리논쟁 치열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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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엇갈린 두 주장을 들어보면/“건설부 해석 잘못… 원인 무효”/재야 법조계/“주택건설법 적용… 하자 없다”/서울시·건설부/백지화될 경우 또다른 송사 쏟아질듯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특별분양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당초 서울시가 40만명에 가까운 청약저축 가입자를 제쳐두고 26개 주택조합 3천3백60명에게만 특별분양,형평을 잃었다는 감성적 차원을 넘어 이번 분양과정에서 건설부의 법률해석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면서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다.

즉 정치권과 정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특혜분양이란 의혹은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서 서울시와 한보그룹 등을 조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특별분양은 법적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31일 수서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한 뒤 6개월 뒤인 9월2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특별분양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건설부가 「공급가능」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근거로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는 국·공유지 등의 매각·임대조항과 관련,제1항에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과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원할 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매각·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항 「택지공급방법」 조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용 건축용지와 기타 주택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해 공급하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건설부와 서울시는 이와함께 시행령 13조3항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와 시민들은 바로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됐으며 이에따른 특별분양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검에 특별분양 취소청구소송을 냈던 정인봉변호사는 『택지공급촉진법 13조3항은 제2항 「택지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자격으로 추첨방법에 의해 분양한다」는 규정에 뒤따른 것이며 특정대상자를 지정할 수는 없어 당연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즉 13조3항의 「자격제한」은 제2항의 「추첨에 의한 분양」을 전제로 한 부연규정으로 건설부나 서울시의 해석처럼 대상자의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던 26개 주택조합원들 가운데 무주택자이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한보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9개월뒤인 지난해 12월20일 「제소전 화해」란 변칙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서울시가 방침을 바꿀 경우 또다른 피해를 입게되고 이에따른 송사 등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 비록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기는 했으나 시행자인 한보측이 『분양이 안될때는 1천만원씩 보장해 주겠다』고 확인한만큼 이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일반분양을 막기위해 한보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철호기자>

◎소송내기전 화해통해 분쟁해결/땅매매때 담합,투기에 악용 잦아/「제소전 화해」란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의혹사건에서 한보측과 주택조합측이 「제소전 화해」란 수법으로 토지를 거래,이의 불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제소전 화해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 민사분쟁과 관련,소송을 내기전에 당사자가 법원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서를 내며 화해가 성립돼 작성된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번거롭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이를 악용,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매매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에서 허가없이 땅을 사고 판뒤 마치 소유권분쟁이 있는 것처럼 위장,법원에 화해신청을 내고 이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을 감쪽같이 속여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다.

이 경우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도 포탈할 수 있어 부동산업자 사이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

이같이 제소전 화해라는 탈법수단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성행하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새로 제정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허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 제5조는 등기원인에 대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동의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동의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등기원인이 제소전 화해 등 집행력있는 판결일때에도 토지거래허가·신고서를 등기소에 함께 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률이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소전 화해 등 판결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이같은 예방장치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짜는 탈법행위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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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서 화해신청의 원인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려내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1-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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