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안 평민 반대속 통과/국회 상임위

경찰법안 평민 반대속 통과/국회 상임위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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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단 걸프파견 동의안도/“수서택지 공급계획 미확정”

국회는 상임위활동 마감일인 6일 외무·재무·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 및 대소현금차관 10억달러 지급보증안 등 계류안건을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방위는 이날 한국 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을 민자·평민 양당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재무위는 대소 경협지급 보증동의안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안을 평민당 등의 반대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 공군수송단 파견동의안 제출과 관련,『걸프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추가지원에 방관자적인 자세를 견지할 경우 미국의 무역보복 및 방위비분담 증액요구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돼 국내 전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군수송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내무위는 이날밤 전체회의를 속개,경찰청 및 경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법안을 평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무위는경찰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계속하자는 민자당측과 소위활동을 계속한 뒤 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자는 평민당측의 주장이 맞서 3차례의 정회를 거듭한 뒤 이날 밤10시45분쯤 속개된 회의에서 오한구위원장이 평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경찰법안에 대한 이의를 묻고 구두로 통과를 선포했다. 내무위는 이에앞서 경찰관의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6시간(정부안 8시간)으로 늘리고 임의동행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현행 3년 이하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염병사용범에 대해 5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정부안 7년 이하)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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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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