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생치안처리 강행 방침/개혁입법은 신축대응

여,민생치안처리 강행 방침/개혁입법은 신축대응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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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협상시한… 야,실력제지키로

민자당은 현재 진행중인 여야간의 개혁입법 관련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여당안대로 선별 강행처리할 방침인 반면 평민·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강력히 저지키로 해 이번 임시국회 막바지에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밤늦게까지 개혁입법 실무협상을 속개,경찰법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벌여 경찰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2인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경찰위원회의 인사동의권 범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위원회의 인사동의권 범위에 대해 민자당은 경찰청장에 국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평민당측은 경무관급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당초 이날까지로 돼있던 협상시한을 하루 연장,6일 하오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각당이 기존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또 이날까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이들 법안의 이번 회기내 합의 처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민자당은 5일 상오 당직자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찰법,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교육자치법 개정안과 화염병처벌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민생치안 관련법안을 포함,28건의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회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여야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강행처리는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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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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