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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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해태」등에 시정령

롯데칠성음료 등 8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청량음료 판매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하는 이들 8개 청량음료 업체들은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각각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설치,업체간 경쟁과열로 청량음료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지난 88년 5월과 9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점유율이 큰 품목과 다른 품목간에 매출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판매가격을 조작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6월 다시 회의를 열고 매달 판매예정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각 지역협의회에서 감시,이를 어길때는 경고조치 또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일삼아 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청량음료 업체는 롯데칠성을 비롯,해태음료·동아식품·두산식품·범양식품·우성식품·㈜일화·호남식품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을 비롯해 두산전자·린나이코리아·풍성전기·㈜태창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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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파스퇴르유업과 형설출판사 등 2개 출판사,한국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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