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칠성·「해태」등에 시정령

롯데칠성음료 등 8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청량음료 판매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하는 이들 8개 청량음료 업체들은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각각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설치,업체간 경쟁과열로 청량음료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지난 88년 5월과 9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점유율이 큰 품목과 다른 품목간에 매출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판매가격을 조작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6월 다시 회의를 열고 매달 판매예정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각 지역협의회에서 감시,이를 어길때는 경고조치 또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일삼아 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청량음료 업체는 롯데칠성을 비롯,해태음료·동아식품·두산식품·범양식품·우성식품·㈜일화·호남식품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을 비롯해 두산전자·린나이코리아·풍성전기·㈜태창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파스퇴르유업과 형설출판사 등 2개 출판사,한국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2-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