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소비성 대출」 여전

금융기관,「소비성 대출」 여전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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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발급등 73건 적발/관련자금회수등 강력 시정조치/은감원,1백14개 점포 특별검사

정부의 소비성대출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신금지업종에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담보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이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부터 한달간 전국금융기관 1백1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성 금융억제를 위한 특별검사」 결과 73건의 위규사실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위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부동산매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묵인해 준 사례가 13건에 달했다.

또 담보취득이 안되는 사치성재산이나 유휴토지,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이밖에 볼링장·여관·부동산임대업 등 여신금지업종에 대출한 사례가 5건이 적발됐고 해외여행 경비를 한도초과해서 지급한 사례도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은행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성 금융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991-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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