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적당처리” 없어야/“검찰 「축소수사」” 국민 의혹없게/대입부정 사건과 형평유지를
검찰이 「뇌물외유」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회상공위 소속 이재근·박진구·이돈만의원에 대해 당연히 구속사유가 되는 뇌물수수의 혐의사실을 밝혀내고도 정치권의 요청에 못이겨 구속영장의 청구시기를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자 『법집행의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과연 검찰에 엄정한 처벌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는 같은 때에 수사가 시작된 대학입학시험 부정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가해지고 있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의 형평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또 무역협회의 「특계자금」을 지원받아 외국을 다녀온 의원들이 이들 외에도 더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축소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갖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기 연기방침의 발표와 때를 같이해 이미 수사가 끝난 세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불기소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뒤 정치적으로 적당히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주원변호사는 이에대해 『의원들의 사퇴를 전제로 불구속기소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들 의원외에 「뇌물외유」와 관련된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지만 우선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들부터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이번 수사대상에서 「특계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이에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회차원의 조사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만큼 검찰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상돈씨(35·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의11)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은 단 몇푼을 받아도 구속,파면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몇천만원씩 받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이니만큼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국민앞에 사죄하고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세 의원이 자동차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여행경비를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뇌물로 볼수 있다면 형사처벌은 어느 선까지 가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검찰안팎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뒤 여론은 이들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검찰로 구속방침을 세우기에 이르렀었다.
「뇌물외유」 의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결국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이재근의원 등은 사건직후 기자회견을 자청,『관행대로 했을뿐이며 구설수에 오른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나아가 평민당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고 민자당 의원들도 자기네 박진구의원이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두둔하는 몰염치한 면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사초기의 정치권의 반응과는 달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이 뽑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고 정치권에서도 의원윤리강령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체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가 지난해 12월말 입수된 자체첩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상공위와 관련있는 경제계에서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의원의 명목상 여행목적은 「북미지역 자동차 수출입실태 파악 및 입법자료수집」이었으며 국회에는 공식적인 의원외교활동이 아니라 자비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계획서를 낸뒤 지난 9일 출국했다가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검찰의 내사 사실을 통보받고 당초 예정이었던 20일 귀국을 앞당겨 지난 17일 돌아왔었다.
결국 과소비풍조와 퇴폐 향락풍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과제와 걸프전쟁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뇌물성 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이 너무나 거세 구속방침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영향력에 맥을 못추고 한발 물러선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퍼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정치권의 수사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최홍운·손성진기자>
검찰이 「뇌물외유」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회상공위 소속 이재근·박진구·이돈만의원에 대해 당연히 구속사유가 되는 뇌물수수의 혐의사실을 밝혀내고도 정치권의 요청에 못이겨 구속영장의 청구시기를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자 『법집행의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과연 검찰에 엄정한 처벌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는 같은 때에 수사가 시작된 대학입학시험 부정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가해지고 있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의 형평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또 무역협회의 「특계자금」을 지원받아 외국을 다녀온 의원들이 이들 외에도 더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축소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갖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기 연기방침의 발표와 때를 같이해 이미 수사가 끝난 세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불기소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뒤 정치적으로 적당히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주원변호사는 이에대해 『의원들의 사퇴를 전제로 불구속기소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들 의원외에 「뇌물외유」와 관련된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지만 우선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들부터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이번 수사대상에서 「특계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이에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회차원의 조사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만큼 검찰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상돈씨(35·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의11)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은 단 몇푼을 받아도 구속,파면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몇천만원씩 받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이니만큼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국민앞에 사죄하고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세 의원이 자동차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여행경비를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뇌물로 볼수 있다면 형사처벌은 어느 선까지 가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검찰안팎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뒤 여론은 이들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검찰로 구속방침을 세우기에 이르렀었다.
「뇌물외유」 의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결국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이재근의원 등은 사건직후 기자회견을 자청,『관행대로 했을뿐이며 구설수에 오른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나아가 평민당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고 민자당 의원들도 자기네 박진구의원이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두둔하는 몰염치한 면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사초기의 정치권의 반응과는 달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이 뽑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고 정치권에서도 의원윤리강령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체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가 지난해 12월말 입수된 자체첩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상공위와 관련있는 경제계에서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의원의 명목상 여행목적은 「북미지역 자동차 수출입실태 파악 및 입법자료수집」이었으며 국회에는 공식적인 의원외교활동이 아니라 자비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계획서를 낸뒤 지난 9일 출국했다가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검찰의 내사 사실을 통보받고 당초 예정이었던 20일 귀국을 앞당겨 지난 17일 돌아왔었다.
결국 과소비풍조와 퇴폐 향락풍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과제와 걸프전쟁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뇌물성 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이 너무나 거세 구속방침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영향력에 맥을 못추고 한발 물러선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퍼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정치권의 수사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최홍운·손성진기자>
1991-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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