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계자금」싸고 공방(본회의쟁점)

「특계자금」싸고 공방(본회의쟁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1-29 00:00
수정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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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활동 지원금,「뇌물죄」 성립안돼/노총리/자공협 돈만 문제화… 정치음모 없나/평민당

28일 국회본회의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노재봉 국무총리와 이종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의원들의 뇌물외유 사건수사의 정치적의도 여부와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사용한 무역협회의 특계자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평민당측은 뇌물외유사건 수사가 통치권 차원에서 지자제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권,특히 야당을 말살하려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규정하고 수사착수의 단서와 동기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평민당측은 3명의 외유의원들이 사용한 자동차공업협회 자금은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무역협회 특계자금에서 받은 2만달러의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협특계자금을 국회에서 사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청와대·안기부·상공부·외무부·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가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평민당은 무협특계자금의 정부부처 사용과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강조함으로써 이번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노총리와 이법무장관은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적극 부인하고 무협특계자금의 정부부처 사용의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평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일축했다.

평민당의 조찬형의원은 『의원 외유사건은 청와대·안기부·검찰의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초 검찰이 외유의원 전체에 대한 내사를 했음에도 이재근의원 등 3명에게만 사법처리를 국한시킨 이유가 뭐냐』고 추궁.

조의원은 또 『무역협회 특계자금은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공과금이자 징수규정 역시 위헌』이라면서 『69년부터 상공부장관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금액만도 무려 4만5백억원에 이르며 이자금을 청와대·안기부·상공부·외무부 등에서 범정부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특계자금의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노총리는 무역협회 특계자금의 성격과 관련,『특계자금은 무역협회 회원들의 자율협의에 의해 조성되며 상공부령에 의해 수출 대외 통상활동지원 목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자금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고 현재로서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지않기 때문에 자금사용에 대한 전면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

이법무장관은 3명의 의원들이 받은 무협 특계자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무역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식절차를 거쳐 각계에 지원한 자금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동차공업협회 여비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협회는 순수한 5개 자동차회사의 이익대변 단체이며 이 협회가 사용하는 자금은 협회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로 인정된다』고 두 협회자금의 차이점을 설명.

이장관은 의원 외유사건 수사 착수시기 및 동기와 관련,『지난 1월18일 경제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의 해외여행에 과다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19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는 순수한 검찰의 판단과 수사관행에 따랐으며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치적 의도를 부인.

이장관은 의원 외유사건과관련한 당정 협의내용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다만 사건의 처리시기에 관해서는 국회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소개하고 『3명의 의원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범죄첩보도 없었고 내사사실도 없다』고 답변.

이같은 정부측 답변에 대해 평민당측은 아직 「뇌물외유」 의원들에 대한 법적처리가 유보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더이상 추궁하지 않아 이 사건수사를 둘러싼 정부측과 야당과의 공방은 결론없이 일단락된 셈이 됐다.<김경홍기자>
1991-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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