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계속 불허/정부·여당 합의

노조 정치활동 계속 불허/정부·여당 합의

입력 1991-01-26 00:00
수정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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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동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 조합법상의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그대로 유지시켜 사실상 노조의 정치활동을 계속 불허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정부와 민자당의 방침은 노총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추천 움직임과 관련,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여야절충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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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쟁점이 되어온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단일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로 이들 법률안의 처리를 연기키로 했다.

1991-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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