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계속 불허/정부·여당 합의

노조 정치활동 계속 불허/정부·여당 합의

입력 1991-01-26 00:00
수정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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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동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 조합법상의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그대로 유지시켜 사실상 노조의 정치활동을 계속 불허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정부와 민자당의 방침은 노총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추천 움직임과 관련,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여야절충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민옥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또한 ‘수요미술관학교’(서울시 지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성동구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당정은 또 쟁점이 되어온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단일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로 이들 법률안의 처리를 연기키로 했다.

1991-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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