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철저규명,일벌백계를”

“「뇌물외유」 철저규명,일벌백계를”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01-25 00:00
수정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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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원론적수사」에 시민들 볼멘소리/“관행” 운운 변명 묵과할 수 없는 일/정경유착 밝혀 신뢰회복 계기로/공무원 수뢰와 「사법적 형평」 맞춰야

국회의원들의 뇌물성 외유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세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미온적 수사의 인상이 짙다』며 거센 항의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이번 사건 말고도 수십명의 의원들이 관련단체의 도움으로 외유를 하고 돌아온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진상을 모두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3명의 의원 말고는 검찰에서 다른 의원들을 내사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정구영 검찰총장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원칙론만을 밝힌 뒤 『모든 사안을 같은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벌써부터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등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와관련,안동일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부도덕성과 몰염치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이들 의원을 포함,모든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을 샅샅이 캐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변호사는 또 『말단 행정부 공무원 등은 뇌물 몇푼 받았다고 처벌하면서 이들 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분」 등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한다면 국가의 공신력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김모변호사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죄는 폭 넓게 해석해야 하며 이에관한 판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 등 선진국에도 있다』고 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은 커녕 관행운운하는 의원들의 작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비리에 물든 의원들을 철저히 가려내 응징하는 것이 비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청렴한의원들의 결백을 밝히는 등 국회의원 모두의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이각범교수(사회학)는 『의원들의 뇌물성 외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돈으로 매개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있어서는 안될 비리의 전형』이라고 전제,『검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3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 대해 각종 이권 등에 개입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정치전반의 풍토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교회 이정학목사(67)는 『다만 3명의 의원만이 희생양이 된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거액을 챙겨 외유에 나선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가치관의 전도에서 비롯된 이같은 사회병리현상은 사회지도층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하지 않는 한 치유될 수 없으며 따라서 건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오풍연기자>
1991-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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