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 땅 취득 불허조치/내년까지 1년 연장

재벌 비업무용 땅 취득 불허조치/내년까지 1년 연장

입력 1991-01-25 00:00
수정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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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청와대 보고

정부는 계열기업군에 대해 공장부지와 건물 등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만 허용하고 이밖의 부동산은 일체 신규취득을 불허하는 기간을 당초의 91년 6월에서 92년 6월까지로 1년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는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기업이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공장용지·창고 등 필수 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건설업체의 아파트 등 분양용 주택 건설용 토지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신규 부동산의 가격에 해당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며 신규대출이 일체 중단된다.

재무부는 24일 청와대에 보고한 9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여신관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30대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여신 비중을 정해각 은행별·계열기업별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이나 주력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여신금리와 2년이상 수신금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각 은행이 실질적으로 이들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구조도 「단기·저리·장기고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1991-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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