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1백88억대 땅 사기

국내최대 1백88억대 땅 사기

입력 1991-01-22 00:00
수정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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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호적등본 위조,28필지 가로채/「주호파」 3명 영장·4명 수배

서울시경은 21일 판결문과 호적등본 등을 위조해 1백8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국내최대 토지사기단 「주호파」 두목 이주호씨(52·전과 6범·강동구 천호동 389)와 정보책 이강만(61·전과 2범·천호동 295) 이재덕씨(62· 〃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교양리 56) 등 3명을 사기·공문서 위조·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처분책인 최병렬(50·전과 2범·중랑구 망우동 463) 신봉식씨(42·전과 6범·마포구 신수동 357) 자금책 최훈씨(45) 위조책 김성식씨(5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가짜판결문과 호적등본 직인 등 61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89년 5월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산6의 임야 4만20㎡(시가 1백10억원 상당)가 미등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서울 민사지법원장의 명의로 「문제의 땅은 원래 이주호씨 조부의 소유였는데 6·25때 공부가 멸실됐으며 등기권리증 호적등본 등으로 미뤄볼 때 정당한 상속권자는 이씨임이 분명하다」는내용의 가짜판결문을 만든 뒤 판결확정 증명원까지 위조,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해 이씨 명의로 등기하는 등 88년8월부터 지금까지 1백88억원에 이르는 전국 28곳의 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씨 소유의 인천시 북구 산곡동 48의 임야 2만8천7백60㎡가 거의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주호씨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서 어머니 박모씨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유씨의 이름을 집어넣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위조한뒤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 재산상속을 이유로 하는 등기이전 신청을 내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실향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휴전선안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를 정리하고 있는 점을 악용,판결문을 위조해 경기도 파주군 진송면 하포리 산104 등 민통선일대 이등기부동산 90여만㎡를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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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밖에도 전국 7곳에서 33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판결문과 호적등본을 위조해 범행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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