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요건강화/증감원/자본금 규모·매출액 상향조정

기업공개 요건강화/증감원/자본금 규모·매출액 상향조정

입력 1991-01-19 00:00
수정 199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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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한다.

또 공개요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 규모도 상향조정된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18일 정영의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기업공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행 기업공개제도를 이같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공개에 따른 실질심사도 까다로워져 부동산이나 보유 유가증권을 팔아서 낸 특별이익으로 공개요건을 맞춘 기업은 종전과 달리 공개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주간사가 발행사와 2년간 경영지도 및 재무사항 협의에 관한 특약을 체결토록 하고,실적치가 추정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내렸던 인수업무 제한조치의 기준이 60∼70%로까지 상향조정되는 등 유가증권 부실분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감독원은 올해 업무추진의 주요방향을 ▲우량 유가증권의 안정공급 ▲증시의 안정도모 ▲증권산업개방 능동대처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및 외무감사의 신뢰성 확보에 두기로 했다.

특히 무보증사채의 신고접수후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줄여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대주주 및 임원들이 유·무상증자시 신규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식의 보관(예탁)처까지 밝히도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1991-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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