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할부·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물가안전대책회의

신용카드/할부·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물가안전대책회의

입력 1991-01-16 00:00
수정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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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대출 여신심사 강화/18개월·1백50만원 이내로/할부구매/현행 50만원서 30만원으로/현금대출

오는 2월부터 신용카드의 할부구매 한도와 현금서비스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를 살 때 신용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지원하는 할부금융의 융자기관과 융자비율도 축소된다.

이밖에 금융자금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오락·숙박업소 등 여신금지 업종에 대한 여신심사와 소비성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보다 엄격해진다.

재무부는 15일 한국은행총재·국세청장·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및 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긴급소집,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할부구매의 경우 최장기간이 현 24개월에서 18개월로,금액은 최고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고 현금서비스 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된다. 자동차 등을 살 때의 할부금융기간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짧아졌으며,그것도 선수금을 40% 이상 지불했을 때에만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백화점카드 등 판매점계 카드의 난립에 따른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판매점계 카드의 인가요건중 자본금기준을 2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각 시도와 내무부·상공부·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불법상품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1-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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