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저축/17일부터 시행

비과세 장기저축/17일부터 시행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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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수익 연 15.9∼16.5% 확정/은행·우체국·신용금고등서 취급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장기저축이 오는 17일부터 농·수·축협을 포함한 27개 예금은행과 투자신탁회사·우체국·상호신용금고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4일 근로자 장기저축의 금리를 3년만기 연 12.5%,5년만기 연 13.0%로 확정하고 이 저축에 대한 은행이 지급준비율을 3%로 결정했다.

근로자 장기저축은 일용근로자에서 회사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가 월급여에 관계없이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3백6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저축제도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일체 비과세돼 이자소득세 부담률을 감안하면 3년짜리는 연 15·92%,5년짜리는 연 16.56%의 금리효과가 있다.

저축방법은 현행 재형저축과 같이 매달 일정일에 납입해야 하고 계약과 납입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야만 하며 개별적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다.

또 근로자 장기저축 가입자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6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로재형저축에 들고 있더라도 3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자 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991-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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