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매각시한 연장/기획원

「비업무용 땅」 매각시한 연장/기획원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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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월4일서 상반기안으로/은감원 최종판정 5천7백50만원평 대상

정부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과 관련,당초 매각시한인 오는 3월4일에서 상반기까지로 4개월정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지난해 말 은행감독원이 최종 판정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50만평을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토록하고 자진매각 부동산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당초 매각시한인 3월4일까지 파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자체매각이 안돼 성업공사와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간 땅들이 실제로 매각처분이 되려면 상반기까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감독원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재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최초 판정결과를 통보한 지난해 9월5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3월4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되 매각시한내에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매각·매수위임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었다.

정부가 당초 매각시한보다 4개월가량 더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시한을 연장해줌으로써 매각불응시 기업이 받게되는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재조치(연체이율부과 등)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1991-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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