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평가·보고 내용

「범죄와의 전쟁」 평가·보고 내용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1-13 00:00
수정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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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활동 권장,「전국민 방범체제」로/시민단체 음란·퇴폐 감시 적극 지원/유흥업소·오락실의 조직폭력 연계 차단/피해 신고·증언참여 제고방안 강구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10·13 특별선언 실천보고회」에서는 올해에도 범죄 및 불법·무질서 현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결의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며 지금까지의 경찰력 위주의 방범체제는 전 국민의 방범체제로 전환된다.

정부가 이처럼 「범죄와의 전쟁」에 지난해 보다 더한 강도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는 과거의 소극적인 민생치안 대처방안에서 탈피,적극적으로 국민생활보호 현장에 뛰어들어 보다 근원적인 민생치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다음은 10·13 특별선언 실천평가 및 부처별 후속실천 계획의 요지이다.

▷평가◁

◇민생치안 국민 불안감 해소=▲강력사건이 그치지 않고 조직폭력배 두목급의 검거가 지연되면서 수사기관의 폭력조직과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주요 미제사건의 조속해결과 민생치안 공직자의 자기 쇄신 노력이 필요.

◇피해증언 등 국민의 자발적 협조 유도를 위한 제도 보완=▲피해자나 증인들의 자발적 신고·협조가 필수적이나 보복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수사 과정에서 가명 사용 및 보도자제 등으로 범죄피해 신고나 목격자의 증언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함.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강구=▲일반 행정공무원의 단속·계도업무 지원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단속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국민들은 현재의 단속활동을 일과성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시단속 체제의 구축이 필요.

◇사회지도층의 솔선 실천=▲일부 사회지도층의 솔선 실천 미흡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성과나 정부의 지속추진 의지에 대한 국민의 회의적 태도가 높아 향후 지자제선거 등을 계기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실천 노력이 요망.

▷부처별 계획◁

◇내무부 ▲철저한 투망식 검문검색=도난차량 색출을 통한 차량이용 범죄차단·군경 합동검문 강화 ▲조직적 범죄 예방활동 전개=C3 통신장비 보강·112 범죄신고의 날 지정(연 2회,1월12일·11월2일) ▲대여성범죄 예방대책 강화=취약지구 경찰 고정배치 ▲청소년 예방대책=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확대 설정 ▲범죄 유발·불법영업 근절=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입법화(1월 임시국회)·학교주변 유해업소 카드화 집중관리 ▲국민의 자경 의식제고=방범비상벨 설치확대(시군비 일부 보조)·읍면동 단위 자율 방범지원회 구성 운영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교통사고 다발운수업체 특별관리·사업용 차량 운전자격기준 강화 ▲교통환경 여건의 개선=가변차선 6대도시 확대 등 통행방법 개선 및 버스 전용차선제 정착 ▲교통환경 개선=교통방송공사법을 제정,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교통방송국망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고 영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규제를 강화(위반사례 6회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증·개인택시 면허 제한 등의 제재).

◇법무부 ▲특정 강력사범 수사활동 강화=중요 수배자에 대한 전담 추적수사반 적극 활용,담당 검사 책임하에 반드시 검거 ▲조직폭력·마약·부녀 매매 등 조직범죄 철저분쇄=유흥업소·오락실 등의 업주와 종업원의 신상파악 자금 출처조사 등으로 조직폭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금품제공 등 지원자는 범죄단체 조직범죄로 엄단 ▲범죄 신고자·피해자·증인에 대한 보호강화=비밀신고 전담전화 적극 활용 등으로 범죄 퇴치에 시민 동참분위기 조성 ▲지역 책임제 철저이행으로 범죄 예방활동 강화=지역 수사지도협의회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계획 수립이행 ▲수사요원의 정예화와 사기앙양=조직폭력·마약 등 분야별 전문 수사요원의 지속적 양성 ▲엄정한 교정기강 확립=재소자 동정관찰과 검신검방 철저로 도주 등 각종 교정사고 요인 근절 ▲재소자 수용관리 철저=구금시설과 소년·의료 교도소의 연차적 증설로 교정시설의 전문화 및 적외선 감지장치 등 보안시설과 설비의 현대화 추구

◇교육부 ▲문제야기 예상 학생 및 불량서클 해체 지도=외부 불량청소년과 연계된 불량서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연 2회 불량서클 해체지도 상황 확인 ▲교복착용 지도=학교장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교복착용을 권장해 착용률을 현재 43.5%에서 80%로 높임 ▲학교주변 유해업소계도·단속활동 전개=매달 지역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합동계도하고 적발업소 명단 공개 ▲새질서·새생활 실천연수=교장·교육전문직을 상대로 지역별로 전문강사 초청강연 또는 세미나 개최

◇문화부 ▲음반·비디오·공연물 단속=상설음반 단속법 수시 출동점검 ▲공연윤리위심의 강화=영화·비디오·가요음반 및 각종 공연물의 심의를 엄격히 하고 연소자 관람등급을 상향조정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출판모니터클럽(YMCA) 만화모니터클럽(YWCA) 주부교실 등 활동 활성화 지원 ▲건전만화운동의 정착=소재·작화·출판부문에 걸친 만화문화상 시상제도 운영

◇체육 청소년부 ▲경기장내 폭력예방=경기전 심판선서의 제도화 및 주류반입 통제 철저 ▲직장체육 활성화 통한 노사화합 도모=체육시설·운동 경기부 설치·지도자 배치 등 관계법령의 이행촉구 및 홍보자료 배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청소년 관련공무원에게 청소년 선도 및 단속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권 부여문제 검토

◇보사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징금 처분대상을 최대한 제한 ▲무허가업소 정비=규모가 큰 무허가업소 우선 단속하고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무허가업소 종합관리대책 강구 ▲심야·변태영업업소 행정처분 기준강화=심야영업 위반업소는 2차 위반시 허가취소(종전 4차위반) ▲신규 영업허가 제한 및 사후관리 강화=룸살롱·카바레 등 유흥업소는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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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2장관실 ▲퇴폐·사치 추방운동=지역별로 퇴폐업소 고발센터를 운영 ▲호화혼수 근절 범국민운동=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호화혼례의 병폐 근절방안 강구<이건영기자>
1991-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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