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 결성 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김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김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1991-01-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