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 결성 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김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김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1991-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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