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1일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지역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46명을 최종 확인,당첨을 취소하는 한편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에 부정당첨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 당첨자중 1차로 전산검색에 의해 적발된 1백90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음을 소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1991-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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