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지점 영업기금/국내보유 의무화/채권자등 피해 없게

외국증권사 지점 영업기금/국내보유 의무화/채권자등 피해 없게

입력 1991-01-10 00:00
수정 199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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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 증권회사 지점은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무적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결손금이 생겼을 때에는 본사로부터 돈을 들여와 60일 내에 이를 메워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시장에 외국 증권사가 진출할 경우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고객과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9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증권산업의 대내외 개방으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증권사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회사 순자산액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현재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했다.

1991-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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