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폐지/93년부터 공시가의 100% 과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폐지/93년부터 공시가의 100% 과세

입력 1991-01-09 00:00
수정 199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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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감면률 연차인하 방침/검인 계약서도 없애기로/우선 올해 40%로 낮춰 납세액 갑절 올라

관인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현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때 거래가격의 일정률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오는 93년부터 폐지되며 공시지가의 1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 및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인계약서 제도도 폐지된다.

8일 내무부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신청때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난해까지는 신고된 거래가격의 30%에만 세금을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9월 건설부에서 발표한 공시지가의 60%에까지 과세하고 92년에는 80%를,93년에는 1백%를 적용키로 했다.

미성년자·부녀자 등의 부동산 취득과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가운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과세표준액에 의해 과세해오다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1백%를 적용하고 있다.

내무부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거래가격 적용률을 이같이 조정함에 따라 올해 부동산 거래자의 실제 납세액은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아지게 됐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 및 매매자의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지난88년 9월부터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시가표준액 정도만을 신고하고 있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회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서 『일제하의 정신대 징집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측의 공식사과 ▲희생자 위령비 건립 ▲정신대 생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상 등 6개항을 요구했다.
1991-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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