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사태 주동자/징역 2∼4년 구형/북경 인민법원

천안문사태 주동자/징역 2∼4년 구형/북경 인민법원

입력 1991-01-06 00:00
수정 199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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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로이터연합】 북경시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요구시위를 주도하여 체포된 9명의 대학생들에게 반혁명 선동죄를 적용,2∼4년씩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국당국이 천안문 시위주동자로 체포된 학생들을 실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재판을 받은 9명의 시위주동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중 일부는 『지난 89년의 혼란과 반란의와중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뒤엎고 인민 정부의 전복을 부추긴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1991-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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