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인상 목욕료 인하”/목욕업지회장 결의

“기습인상 목욕료 인하”/목욕업지회장 결의

입력 1991-01-05 00:00
수정 199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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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4일 서울·경기 지역의 목욕업협회지회장 회의를 긴급소집,협회측이 새해들어 기습 인상한 목욕료를 내리는데 앞장서 줄것을 당부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 시·도 합동으로 위생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목욕업지회장들은 이날 정부의 요금인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하고 ▲소형 목욕탕은 1천2백∼1천3백원 ▲중형 및 대형 목욕탕은 1천5백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결의,각 지역 회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목욕 및 숙박요금은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으며 목욕업협회의 자율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991-0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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