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차량절도단 검거/8명 영장/전국무대 157대 훔쳐 팔아

30억대 차량절도단 검거/8명 영장/전국무대 157대 훔쳐 팔아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0-12-30 00:00
수정 1990-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임정용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전국을 무대로 1백57대의 차량을 훔쳐 변조,판매해 온 일당 가운데 전국총책 맹건영(38·정비공·전과 9범·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1동203호),절도총책 김재학(29·무직·전과 7범·충남 천안시 부대동 233의8),차대번호 변조총책 김호재(40·정비공·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927),처분판매책 김기철(31·정비공·전과 6범·서울시 강동구 길1동 414의17),권영재씨(34·무직·전과 7범·대구시 동구 신천1동 702) 등 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차량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들은 지난 26일 상오1시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도로에서 서울4 보5043호 그랜저V3 승용차를 훔친 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성빌딩 주차장에서 훔쳐 떼어놓은 서울2 보3983호 콩코드승용차의 번호판을 서울2 보3988호로 변조,그랜저승용차에 달아 팔아치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1백57대의 차량을 훔쳐 변조,판매해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