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지방의회선거 공천절차 확정/지구당위장이 후보 추천

민자,지방의회선거 공천절차 확정/지구당위장이 후보 추천

입력 1990-12-30 00:00
수정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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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위,결격땐 재추천 요구/총재­최고위원 협의후 최종결정/“1월 국회서 의원윤리규정 강화”/노대통령 지시

민자당은 새해 3월경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선거와 관련,시도의원 후보자 공천절차를 확정,먼저 지구당 위원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와 당무회의의 심사·의결을 거쳐 당총재와 최고위원의 협의를 통해 공천자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은 29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당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시도의회 의원후보자 공천절차를 설명하고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10인 이상의 당직자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중앙당의 공천심사위는 시도지부위원장의 의견이 첨부된 후보추천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추천자에 대해서는 지구당위원장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후보 공천과정에서 참신한 유력인사를 영입하고 사무처 요원과 청년 특히 여성인사들의 진출을 중앙당차원에서 적극 후원,당의 새로운 면모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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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또 새해 1월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와 관련,『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관련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안기부법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처리토록 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국회법 개정때에는 의원윤리조항을 강화,국정감사때 제출된 정부 중요자료가 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일반인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나 형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간첩혐의로 재판중인 인물에게 계속 의원직을 갖게하는 등의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보완토록 하라』고 말했다.

1990-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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