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무기수등 3명 집단 탈옥/전주교도소

살인 무기수등 3명 집단 탈옥/전주교도소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0-12-28 00:00
수정 199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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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감방 창살 쇠톱으로 절단,새벽 도주/인질극등 우려… 연고지 26곳에 형사대 급파/전경찰에 비상근무령… 교도소장 직위해제

【전주=임송학기자】 무기수 등 흉악범 3명이 전주교도소를 집단탈옥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검거반(반장 전주지검 이만희부장검사)을 편성,검거에 나섰다.

27일 새벽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살인범 박봉선(33·무기징역) 살인범 신광재(21·징역 15년)와 폭력범 김모(17·징역단기 8월 장기 10월) 등 기결수 3명이 탈옥했다. 이들은 함께 수감중이던 기결수감방 1사 1층25호실 화장실쪽 창문 쇠창살 10개중 아래서 2,3번째 창살 2개를 쇠톱으로 자르고 감방을 빠져나와 감방내 길이 2백70㎝,너비 30㎝의 나무선반으로 만든 사다리로 감방에서 20m 떨어진 높이 4.5m의 교도소 서북쪽 외벽담을 넘어 달아났다.

▷발견◁

이들의 탈옥사실은 상오7시10분쯤 인원점검을 하던 보안과 강광원교사(51)가 처음 발견했다.

강교사는 『이들이 기상을 하지 않아 수상히 여겨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모포와 베개로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창문이 열려져 있어 살펴보니 쇠창살이 끊긴 채 가로 30㎝,세로 40㎝ 가량의 구멍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탈옥 경로◁

교도소측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탈옥키로 모의하고 영선작업장에서 훔쳐온 쇠톱으로 1개월여에 걸쳐 조금씩 쇠창살을 잘라오라 이날밤 폭설과 강추위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탈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들이 높이 4.5m의 교도소 외벽을 넘기 위해 감방내 선반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이용했고 담을 넘은 뒤 눈위에 찍혀 있는 발자국이 뿔뿔이 흩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사전에 도주로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 근교서 합류

▷범인 추적◁

검경합동 검거반과 교도소는 이들의 연고지 26개 지역에 형사대를 급파하고 경찰과 검찰수사관 9백명·교도관 2백30명을 동원,역·터미널·주요도로의 철야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거반은 또 이들이 추위를 피하고 의복을 바꿔입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인질극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경찰에 비상근무령을내렸다.

검경은 소년범인데다 형기만료일이 3개월밖에 남지않은 김모군은 도주직후 박·신과 방향을 달리해 도주했다가 5백여m를 우회해 전주∼구미간 국도에서 다시 합류한 점으로 보아 함께 도주했거나 별도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상금 1천만원

▷현상금◁

검·경 합동검거반은 이날 탈주범 3명에 대해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법무부는 탈주와 관련,이날자로 염창근 전주교도소장을 직위해제하고 법무부 교정국 박상정 교화심의관을 전주교도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발령했다.

▷범인 주변◁

살인범 박은 전주시 중화산동1가 56번지에 집을 두고 있는데 지난 83년 5월26일 형과 공모하여 바람피운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예비군 참호에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범인 신(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32­3)은 89년 5월9일 광주시 계림동 오모씨(25·여) 집에 침입,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오씨를 살해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소년범인 김(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금년 5월2일 하오10시20분쯤 정주시 연지동 「밤나그네」 술집에서 2만2천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집주인인 송모여인(49)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유리창을 깬 혐의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의 형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출소자가 쇠톱전달”

쇠톱 반입경위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재소자 안태수씨(28)로부터 『지난 10월12일에서 10월24일 사이에 25호 감방 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출소한 이상균씨(27)가 범인 신에게 쇠톱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달아난 범인들이 이씨와 함께 행동할 것으로 보고 이씨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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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인 신과 이상균은 충주소년원 동기생으로 이곳에서도 탈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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