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식 일임매매/증권사·직원 첫 기소/검찰

고객주식 일임매매/증권사·직원 첫 기소/검찰

입력 1990-12-28 00:00
수정 199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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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만원 손실에 벌금 3백만원씩

서울지검 남부지청 정병하검사는 27일 한일은행 계열사인 한흥증권(대표이사 최정완·56)과 이 회사 구로지점 직원 서귀석씨(38)를 증권거래법의 일임매매 제한규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져온 일임매매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로 앞으로 증권회사와 직원들의 일임매매로 피해를 본 주식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3월 고객 최모씨(60·구로구 구로동)로부터 2천3백50만원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면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13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주가폭락에 따라 1천5백만원의 재산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고소당했다.

1990-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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