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정권의 합법성 첫 인정/대만,「동원감란 조례」폐기 선언

북경정권의 합법성 첫 인정/대만,「동원감란 조례」폐기 선언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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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사실상 포기… 협상길 터/대륙의 무력통일 의도 희석 겨냥한 유화책

장개석은 중국대륙이 국·공 내전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지난 48년 『우리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반란조직인 공산당을 완전 섬멸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원감란 임시조례」를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듣기에 생소한 이 조례는 『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1921년 손문에 의해 세워진 뒤 장이 대권을 물려 받은 중화민국이므로 이에 대항하는 공산당은 모든 중국국민이 동원해서 진압해야 마땅한 반란단체』라고 명시한 것.

또 이 조례는 공산당이 대륙에 존재하는 한 이를 반란기간으로 간주,중화민국 총통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종신제를 허용하고 있는 등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일종의 비상조치법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9년 대만으로 쫓겨온 장개석이나 그의 아들 장경국이 사망할 때까지 총통직에 있었던 것도 이 조례 때문이었다.

그런데 장경국의 뒤를 이은 현 이등휘 총통은 25일 중화민국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내년 5월 이전에 「동원감란 임시조례」를 폐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중국 공산당정권을 더이상 반란단체로 보지 않고 합법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또 대만측의 이러한 조례폐기선언은 양안(중국·대만)의 긴장상태를 크게 해소시키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잖이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조례의 폐기로 대만이 중국과 대화·협상·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3불정책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며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방문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측은 이 조례의 유효성을 들어 대륙인의 입국은 일반인에 한해 허용해왔다.

따라서 이총통의 이번 선언은 다분히 북경을 향한 미소정책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궁국적으로는 북경당국의 무력에 의한 통일의도를 희석시키려는 제스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행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등소평의 경우 지난 5월19일 자신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대만의 국민당 원로이며 과거 친구였던 등문의에게 『앞으로 3년 이내에 대만을 통일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특히 대만의 제1야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이 「대만 분리독립」을 외치는 소리가 점차 커지는데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직까지 조례폐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대만이 제시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정부 대 정부의 대화는 계속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만은 어디까지나 중국대륙의 일부이므로 북경을 중앙정부로 하고 대만의 자본주의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1국2체제」안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비록 이총통이 「동원감란 조례」폐기선언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만이 국민당 내부의 파벌싸움과 사회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다 분리독립 주장이 거세지는 실정이어서 중국의 무력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다.<홍콩=우홍제특파원>
1990-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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