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6일 광주보상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 기본연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연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액을 평균 5% 인상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현행 월 19만2천원에서 25만원으로,2급 상이등급자의 간호수당을 월 9만6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유공자 및 유가족 자녀의 중·고·대학 학자금을 평균 7% 올려 지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의료보호 2종대상자에 대한 입원진료비의 의료보호기금 부담비율을 현행 50∼8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입원진료비의 의료보호지급 부담비율을 40∼60%에서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3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자 기준고용률을 93년까지 2%로 하고 91년까지는 1%,92년까지는 1.6%로 연차적으로 늘려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자고용추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현행 월 19만2천원에서 25만원으로,2급 상이등급자의 간호수당을 월 9만6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유공자 및 유가족 자녀의 중·고·대학 학자금을 평균 7% 올려 지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의료보호 2종대상자에 대한 입원진료비의 의료보호기금 부담비율을 현행 50∼8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입원진료비의 의료보호지급 부담비율을 40∼60%에서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3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자 기준고용률을 93년까지 2%로 하고 91년까지는 1%,92년까지는 1.6%로 연차적으로 늘려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자고용추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1990-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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