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기동씨(서울 동작구 흑석2동 49) 등 전 한국관광공사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노사합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3억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80년말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소속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조정 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한국관광공사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 있던 특별수당을 제외하는 등 퇴직금 지급률을 낮춰 취업규칙을 개정,이듬해인 81년 1월1일자로 시행하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으로 불이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지급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기동씨(서울 동작구 흑석2동 49) 등 전 한국관광공사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노사합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3억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80년말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소속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조정 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한국관광공사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 있던 특별수당을 제외하는 등 퇴직금 지급률을 낮춰 취업규칙을 개정,이듬해인 81년 1월1일자로 시행하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으로 불이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지급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밝혔다.
1990-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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