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4일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막기위해 교통경찰관 없이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최첨단 무인속도 측정레이다 12대를 72개 지역에 이동설치,2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1대에 4천1백만원인 무인속도측정 레이다는 과속차량의 위반장소·일시·속도·차량번호판과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 얼굴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72곳의 가설대에 12대를 수시로 이동설치하게 된다.
경찰은 지정속도를 기준으로 10㎞ 이하의 과속위반에 대해서는 1만원,11∼30㎞ 위반은 2만원,30㎞ 이상은 3만원씩의 범칙금을 물리고 20㎞ 이상 과속위반때는 범칙금과 15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1대에 4천1백만원인 무인속도측정 레이다는 과속차량의 위반장소·일시·속도·차량번호판과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 얼굴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72곳의 가설대에 12대를 수시로 이동설치하게 된다.
경찰은 지정속도를 기준으로 10㎞ 이하의 과속위반에 대해서는 1만원,11∼30㎞ 위반은 2만원,30㎞ 이상은 3만원씩의 범칙금을 물리고 20㎞ 이상 과속위반때는 범칙금과 15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1990-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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