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유괴 살해/20대 여자 사형선고 입력 1990-12-22 00:00 수정 1990-12-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2/22/19901222019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1일 유치원생 곽재은양(6)을 유괴살해한 홍순영피고인(23·여)에게 약취유인 및 살인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990-12-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