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초과 기초의회/복수선출 방침 확정/민자당

2만 초과 기초의회/복수선출 방침 확정/민자당

입력 1990-12-22 00:00
수정 199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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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시·군·구 의회의원선거 방식과 관련,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에서는 2∼3명씩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키로 당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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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지방의회선거법의 법조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의 인구가 2만명이 넘을 경우 선거구를 별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 혼합선거구로 해석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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