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에 범죄단체 조직죄 추가/최고 사형선고 가능

김태촌에 범죄단체 조직죄 추가/최고 사형선고 가능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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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참석 안해 공판 연기

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검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2)과 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에 규정된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방파」부두목 이택현피고인(37)을 범죄단체 조직죄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피고인에게 도피자금을 준 대전 럭키관광호텔 빠징꼬사장 권순웅씨(37)를 범인도피혐의로,배신한 조직원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서방파」행동대장 정광모씨(40)를 폭력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두목 김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이상 또는 무기·사형,양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있었던 반대파 폭력조직원에게 살해당한 폭력배 정모씨의 장례식에 조직원 1백50명을 끌어모아 위세를 과시한 것을 계기로 이택현을 부두목,양춘석·오재홍(수배중)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조직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이트클럽·호텔빠찡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한편 조직원의 결속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김피고인에 대한 7차 공판이 이날 하오3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김씨에게 호텔빠찡꼬 운영권을 빼앗긴 제주 KAL호텔 사장 김범종씨 등 검찰측 증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모두 나오지 않아 내년 1월17일 하오3시로 재판이 연기됐다.
199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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