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대표성 문제가 불씨… 시민의 발 또 담보/뚜렷한 쟁점없어… 찬성률도 저조/정상운행 선언 기관사협이 변수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20일 파업 찬반여부를 묻는 전체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난 10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파업을 결정함으로써 지하철운행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차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 찬반투표결과 찬성률이 57.45%로 지난89년 3월 파업때의 94.3%보다 극히 저조한데다 기관사들로 이뤄진 승무지부와 설비지부의 찬성률이 30%에도 못미쳐 노조 내부에서도 연내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파업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연말을 맞아 파업시기가 좋지 않다는 노조내부의 의견이 팽팽한데다 임금인상 등 뚜렷한 쟁점이 없이 「노조의 대표성」 등 지도부의 위상과 관련된 투쟁에 조합원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의 반영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노조측이 파업이란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같은 노조내부의 분위기와 시민여론 등을 감안할때 파업결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관계당국에선 보고 있다.그러나 노조측의 이같은 강공의 이면에는 공사측에 현 노조집행부의 실체를 인정시키려는 극히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공사와 노조간의 분규는 지난해 3월 파업직후부터 내연돼 왔으며 이때 구속된 정윤광위원장(43) 등 노조간부 6명을 공사측이 지난해 11월 합의각서 체결 3개월만에 전격해고하면서 악화돼 공사측이 노조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불응하면서 비롯됐다.
공사측은 해고된 정위원장에 이어 지난 3월21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상호씨(34)와 지난 5월 직무대행을 맡은 홍순영씨(35)에 대해 똑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이들로 구성된 집행부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1년6개월간 파행을 계속해 왔었다. 반면 노조측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은 회사노조의 노동쟁의에 개입했거나 선동을 했다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달 11일의 대법원 판결과 정위원장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현재 중앙노동위에 계류중에 있어 정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표권 시비는 있을수 없고 노사협상에 응하지 않은 모든 책임이 공사측에 있으며 이같은 공사측의 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지난 10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폭발했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지하철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하자가 있는 현 집행부와 협상을 할 경우 뒤에 문제가 생겨 협상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곤란하며 개인의사에 따라 소송만 내면 무조건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사측은 지하철 기관사 6백여명 가운데 기관사 협의회 소속 4백50명이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정상운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비노조원 1천3백여명과 철도청 및 시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연말연시 지하철 운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무튼 매년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지하철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공사와 노조측이 뿌리깊은 불신감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1천만 시민의 발이라는 공통된 인식아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조명환기자>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20일 파업 찬반여부를 묻는 전체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난 10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파업을 결정함으로써 지하철운행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차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 찬반투표결과 찬성률이 57.45%로 지난89년 3월 파업때의 94.3%보다 극히 저조한데다 기관사들로 이뤄진 승무지부와 설비지부의 찬성률이 30%에도 못미쳐 노조 내부에서도 연내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파업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연말을 맞아 파업시기가 좋지 않다는 노조내부의 의견이 팽팽한데다 임금인상 등 뚜렷한 쟁점이 없이 「노조의 대표성」 등 지도부의 위상과 관련된 투쟁에 조합원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의 반영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노조측이 파업이란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같은 노조내부의 분위기와 시민여론 등을 감안할때 파업결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관계당국에선 보고 있다.그러나 노조측의 이같은 강공의 이면에는 공사측에 현 노조집행부의 실체를 인정시키려는 극히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공사와 노조간의 분규는 지난해 3월 파업직후부터 내연돼 왔으며 이때 구속된 정윤광위원장(43) 등 노조간부 6명을 공사측이 지난해 11월 합의각서 체결 3개월만에 전격해고하면서 악화돼 공사측이 노조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불응하면서 비롯됐다.
공사측은 해고된 정위원장에 이어 지난 3월21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상호씨(34)와 지난 5월 직무대행을 맡은 홍순영씨(35)에 대해 똑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이들로 구성된 집행부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1년6개월간 파행을 계속해 왔었다. 반면 노조측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은 회사노조의 노동쟁의에 개입했거나 선동을 했다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달 11일의 대법원 판결과 정위원장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현재 중앙노동위에 계류중에 있어 정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표권 시비는 있을수 없고 노사협상에 응하지 않은 모든 책임이 공사측에 있으며 이같은 공사측의 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지난 10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폭발했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지하철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하자가 있는 현 집행부와 협상을 할 경우 뒤에 문제가 생겨 협상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곤란하며 개인의사에 따라 소송만 내면 무조건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사측은 지하철 기관사 6백여명 가운데 기관사 협의회 소속 4백50명이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정상운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비노조원 1천3백여명과 철도청 및 시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연말연시 지하철 운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무튼 매년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지하철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공사와 노조측이 뿌리깊은 불신감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1천만 시민의 발이라는 공통된 인식아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조명환기자>
1990-1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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