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9일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새로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자는 종전 가족 1인당 평균 월소득이 4만8천만원 미만에 재산액은 3백40만원 미만이었던 대상을 각각 5만5천만원 미만과 6백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또 자활보호 대상자도 거택보호 대상자와 같은 기준이던 것을 가족 1인당 평균 월소득액을 6만5천원 미만과 재산액 6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시켰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1인당 평균 월소득 5만4천원 미만,재산액 5백40만원 미만에서 각각 8만5천원과 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특히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세나 사글세 집에 살고 있을 경우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는 보증금중 8백만원 미만,의료부조자는 1천만원 미만까지를 재산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대상자는 월소득액과 재산액이 모두 기준에 맞을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자는 종전 가족 1인당 평균 월소득이 4만8천만원 미만에 재산액은 3백40만원 미만이었던 대상을 각각 5만5천만원 미만과 6백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또 자활보호 대상자도 거택보호 대상자와 같은 기준이던 것을 가족 1인당 평균 월소득액을 6만5천원 미만과 재산액 6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시켰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1인당 평균 월소득 5만4천원 미만,재산액 5백40만원 미만에서 각각 8만5천원과 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특히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세나 사글세 집에 살고 있을 경우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는 보증금중 8백만원 미만,의료부조자는 1천만원 미만까지를 재산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대상자는 월소득액과 재산액이 모두 기준에 맞을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0-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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