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제조·판매 93년까지 전면자유화/규제완화

술 제조·판매 93년까지 전면자유화/규제완화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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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배정·소주 구역판매제 폐지/2∼3년내 주류업계 전면 재편/주종별 알콜도수 내년 자율화/술도매상 판매구역제한 폐지/내년부터 혼합식 소주도 허용

오는 93년까지는 술의 생산·판매가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이의 일환으로 소주의 자도주 판매규정은 91년말,주정배정제도는 92년말쯤 각각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2∼3년안에 전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19일 경제부문 실무위를 열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세행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소주제조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했던 주정배정제를 91년부터 점차 완화,오는 93년부터는 폐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도1사」 원칙아래,주류도매상이 동일 시·도내 소주회사의 생산량을 일정비율이상 구입·판매토록 강제한 자도주판매제도 92년부터는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주류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해 왔던 주류제조 면허를 완전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내년 하반기까지 개방일정을 확정키로 했다.이밖에 ▲91년부터 희석식 소주에 곡물주정을 배합한 혼합식 소주를 허용하고 ▲주류도매상의 판매구역제한을 페지하며 ▲현재 주종별로 제한돼 있는 알콜도수를 91년 7월부터 자율화하고 ▲주류·장류·식초 등에 사용되는 발효제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91년 7월부터 페지키로 했다.

한편 주류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류업계는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제조면허가 93년쯤 전면 개방될 전망에 따라 그동안 독과점 혜택을 누려온 맥주·소주시장 등에 신규업체가 참여,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주의 경우 제조·판매를 제한했던 주정배정·자도주원칙이 무너지면 현재 진로 등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 군소소주업체의 일부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알콜도수 자율화,혼합식소주의 등장에 따라 훨씬 다양한 주류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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