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외화대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기업에 빌려주는 일반외화대출만을 취급하게 된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특별외화대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오는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환은행들의 일반외화대출은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 수입에 한해 지원토록 했으며 해외차입 규모는 은행자본금이내로제한하고 1년 이상의 장기자금도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특별외화대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오는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환은행들의 일반외화대출은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 수입에 한해 지원토록 했으며 해외차입 규모는 은행자본금이내로제한하고 1년 이상의 장기자금도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1990-1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