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분만에 알 수 있다/국세청,세액계산 전산시스템 개발

양도세 1분만에 알 수 있다/국세청,세액계산 전산시스템 개발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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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롯,전국 6대시서 서비스/우편·팩시밀리 이용… 상담도 가능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양도세액계산 전산시스템을 개발,21일부터 전국 6대도시 40개 세무서 민원실에서 납세자들에게 양도세산출을 서비스하기로 했다<사진>.

해당세무서는 국세청 중앙세무상담실을 비롯,서울시내 전 세무서와 부산진 세무서·대구세무서·남인천 세무서·광주 세무서·대전 세무서 등이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컴퓨터에 세액계산 프로그램 및 건물과세 시가표준액,토지등급별 가액 등의 자료를 수록,일선세무서 단말기에서 온라인을 통해 뽑아 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팔았거나 팔려는 사람은 공시지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직접 가져가거나 기재사항을 메모해 민원실을 찾으면 단말기에서 1분이내에 해당부동산의 양도세액을 계산해 준다.

또 전화상담이나 우편·팩시밀리를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전산시스템을 점차확대,내년중에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는 세액계산 요소가 복잡·다양해 납세자 스스로 산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5만∼10만원을 들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등 그동안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기 일쑤였다.

더구나 1건계산에 보통 2∼3시간이 걸리고 세법개정이 잦았던 탓에 세액을 잘못 산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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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 중앙세무상담실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단말기는 40여초만에 서울 개포동 소재 나대지 3백30㎡(보유기간 88년 10월10일∼90년 9월10일)의 양도세액을 3억7백51만여원으로 산출해 냈다.
1990-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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