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기능인력 확보방안」 마련
노동부는 14일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수나 대우면에서 각종 혜택을 보장하는 등의 「기능장려 대책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노동부의 이 방안은 각 사업체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기능자격증을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도록 유도하고 채용된 뒤에도 단일 호봉제로 기능인이 평등한 보수를 받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률의 가산금액을 주고 승급이나 승진때도 가산점을 추가해 주도록 추진하고 개방대학에 진학할 때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근로자주택 입주자선정 등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체와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던 병역특혜 또한 자격증소지 기능인이 3백명 미만인 중소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병역을 면제해 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무원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기술자격자를 특별 채용하거나 시험을면제하는 등으로 자격증을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업체 가운데 기능장려 우수 사업체를 뽑아 포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4일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수나 대우면에서 각종 혜택을 보장하는 등의 「기능장려 대책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노동부의 이 방안은 각 사업체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기능자격증을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도록 유도하고 채용된 뒤에도 단일 호봉제로 기능인이 평등한 보수를 받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률의 가산금액을 주고 승급이나 승진때도 가산점을 추가해 주도록 추진하고 개방대학에 진학할 때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근로자주택 입주자선정 등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체와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던 병역특혜 또한 자격증소지 기능인이 3백명 미만인 중소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병역을 면제해 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무원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기술자격자를 특별 채용하거나 시험을면제하는 등으로 자격증을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업체 가운데 기능장려 우수 사업체를 뽑아 포상하기로 했다.
1990-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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