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방선거 본격 채비/국회 본회의

여야,지방선거 본격 채비/국회 본회의

입력 1990-12-16 00:00
수정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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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3개 법안 만장일치 통과/민자 기획단 구성 평민 대책위 논의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 등 지방자치관계 3개 법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6혁명으로 폐지됐던 지자제가 30년 만에 부활돼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상반기중에,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2년 상반기까지 실시되게 됐다.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3월말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실시토록 했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의원선거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2만명 초과시는 2만명마다 1인을 추가토록 했다.<관련기사 5·13면>

여야는 지자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 운영체제를 지자제선거 대비체제로 바꾸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날 선거대책 및 후보공천방법을 담당하는 지자제소위를 발족시켰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제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

평민당도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자제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숙의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재무·문공위 등 10개 상임위의 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이 수매량을 1백만섬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동의안 상정을 저지해 절충 끝에 16일 상오 총무회담을 거쳐 하오 다시 열기로 했다.

행정위는 이날 정부 부처간에 이관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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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 ▲호적법 개정안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안 ▲가사소송법안 ▲범죄피해자구호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안 ▲석탄산업법 개정안 ▲석유사업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안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지원법 개정안
1990-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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