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방선거 본격 채비/국회 본회의

여야,지방선거 본격 채비/국회 본회의

입력 1990-12-16 00:00
수정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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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3개 법안 만장일치 통과/민자 기획단 구성 평민 대책위 논의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 등 지방자치관계 3개 법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6혁명으로 폐지됐던 지자제가 30년 만에 부활돼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상반기중에,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2년 상반기까지 실시되게 됐다.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3월말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실시토록 했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의원선거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2만명 초과시는 2만명마다 1인을 추가토록 했다.<관련기사 5·13면>

여야는 지자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 운영체제를 지자제선거 대비체제로 바꾸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날 선거대책 및 후보공천방법을 담당하는 지자제소위를 발족시켰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제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

평민당도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자제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숙의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재무·문공위 등 10개 상임위의 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이 수매량을 1백만섬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동의안 상정을 저지해 절충 끝에 16일 상오 총무회담을 거쳐 하오 다시 열기로 했다.

행정위는 이날 정부 부처간에 이관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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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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